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 개정 : 2021년 01 월 12일)

제15조(부동산투자자문교육)
① 규정 제2-10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자율규제위원장이 정하는 부동산투자자문교육은 별표 4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3.12.5., 개정 2018.7.10)
② 부동산투자자문교육의 교육이수 기준은 출석율 80% 이상으로 한다.
③ 부동산투자자문교육의 필수과목 및 최소교육시간은 별표 4와 같다.
④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2 제1호마목의 ‘부동산운용전문인력' 중 가부터 라까지에 해당하는 자는 별표 4에서 정하는 부동산투자자문교육 필수내용 중 ‘부동산 실무' 관련 교육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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