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신용거래의 개념 |
| 신용거래는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함에 있어 고객이 금융투자회사로부터 매수에 대하여는 신용거래융자를, 매도에 대하여는 신용거래대주를 받아 수도결제하는 매매거래를 말하며, 신용거래의 재원에 따라 금융투자회사의 자금이나 주권을 빌려주는 자기신용과 증권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아 고객에게 빌려주는 유통금융이 있습니다. |
| □ | 신용거래의 구조 |
| 1) | 신용거래계좌 설정 |
| 2) | 신용거래 개시 |
| ① | 신용거래보증금률에 따라 사전에 신용거래보증금을 납부합니다. |
| ② | 최소담보유지비율은 신용거래융자액 또는 신용거래대주시가상당액의 *** %이며, 미달시 회사는 담보의 추가납입을 요구합니다. |
| ③ | 추가담보납부기간(요구일로부터 *일 이내)동안 납입하지 않을 때에는 회사는 반대매매를 통하여 임의상환정리를 합니다. |
| ④ | 고객은 약정한 이자율에 따라 약정한 날에 이자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 ⑤ | 회사는 신용거래대주 담보금에 대하여 고객에게 대주매각대금이용료(연 * %)를 지급합니다. |
| 구 분 | 내 용 | 구 분 | 내 용 |
| 신용거래 보증금률 | 융자 : *** % 대주 : *** % | 임의상환정리 | 담보요구일 로부터 *일째 |
| 담보유지비율 | 융자 : *** %, 대주 : *** % | ||
| 신용거래 상환 기간 | 융자 : **일 (*회 연장 가능) 대주: **일 (*회 연장 가능) | 신용거래융자 이자적용방식 | ㅇㅇ법 : 【작성지침】 참조 |
| 신용거래융자 이자율 | 연 * % (기준금리 * + 가산금리 *) | 신용거래융자 이자 징수일 | |
| 대주매각대금 이용료율 | 연 *% | 대주매각대금이용료 지급일 | |
| ※ 신용거래융자 이자 계산(예시) :【작성지침】을 참조하여 회사가 자세한 설명을 기재 |
| 3) | 신용거래대상종목 |
| ① | 신용거래를 할 수 있는 증권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 및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으로 합니다. |
| ② | 그 외에 신용거래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 4) | 상환 |
| ① | 회사는 신용거래융자 또는 신용거래대주의 상환기일이전에 고객에게 상환을 요구합니다. |
| ② | 고객은 매매에 의하여 상환을 하고자 할 때에는 상환하고자 하는 날의 전전일(휴장일 제외)에 회사에 신청하여 동 매매의 결제일에 상환하고, 현금, 주권 및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의한 상환은 상환을 신청(**시까지)한 당일 상환됩니다. |
| ③ | 회사는 다음사항이 발생할 경우그 다음 영업일에 고객계좌에 예탁된 현금을 고객의 채무변제에 우선 충당하고, 담보증권, 그 밖의 증권의 순서로 필요한 수량을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에 따른 호가*에 의하여 임의처분하여 고객의 채무변제에 충당할 수있습니다. 다만, 회사와 고객이 사전에 합의한 경우에는 상환기일에도 고객계좌에 예탁되어 있는 현금으로 채무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
| * | 회사와 고객이 사전에 합의한 임의처분 방법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④ | 회사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하고 시세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채권회수가 현저히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하지 아니하거나 추가로 담보를 징구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수량의 담보증권, 그 밖에 예탁한 증권을 임의로 처분할 수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처분내역을 지체 없이 고객에게 내용증명우편, 통화내용 녹취 또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 등 그 통지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통지하여야 합니다. |
| ⑤ | 회사의 임의처분에 의한 담보물의 매각대금은 처분제비용, 연체이자, 이자, 채무원금의 순서로 충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