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거래는 일정률의 증거금만으로 거래하는 것으로 투자원금에 비해 많은 이익을 얻을 가능성뿐만 아니라 많은 손실을 입을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은 다음의 신용거래위험을 충분히 파악하신 후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 1) | 신용거래융자시 투자원금 전체를 잃을 수 있습니다. |
| 2) | 신용거래대주시 투자원금 전체를 잃을 수 있습니다. |
| ※ | 위 투자사례 1), 2)는 회사의 보증금 징수 및 결제정책 등에 따라 서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3) | 고객은 담보증권의 가격의 변동으로 담보유지비율이 일정비율 이하로 하락하여 추가담보납부기간 이내에 담보의 추가납입을 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계약기간 이전에 임의상환이 이루어지며, 이 경우 발생하는 손실은 고객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
| 4) | 신용거래계좌의 담보유지비율이 일정비율 이하일 때에는 고객 계좌내의 현금 및 증권의 출고 및 대체가 제한될 수있습니다. |
| 5) | 회사는 신용거래 상환기일이 경과된 신용거래융자금 또는 신용거래대주가 있는 고객은 신용거래 상환을 위한 주문수탁 이외의 매매주문의 수탁이나 현금 또는 증권의 인출을 거부합니다. |
| 신용거래 고객께서는 위에서 예시된 사항이 신용거래의 위험과 특성을 모두 설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고, 신용거래의 구조 및 관련제도 등에 관하여 충분히 이해하신 후 동 거래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