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거래설명서 ( 개정 : 2021년 03 월 24일)

2. 신용거래의 위험성
신용거래는 일정률의 증거금만으로 거래하는 것으로 투자원금에 비해 많은 이익을 얻을 가능성뿐만 아니라 많은 손실을 입을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은 다음의 신용거래위험을 충분히 파악하신 후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1) 신용거래융자시 투자원금 전체를 잃을 수 있습니다.
(투자사례) 주식의 상하한가 폭은 각각 30%이며, 보증금률 60%인 경우 600만원을 가지고 1,0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으며 최초담보비율은 250%입니다.(1,000÷400×100)
당일 상한가에 매입하여 하한가에 마치고 그 다음날도 하한가로 마친다면 그 손실액은 투자원금(600만원)을 넘어서게 됩니다.
2) 신용거래대주시 투자원금 전체를 잃을 수 있습니다.
(투자사례) 주식의 상하한가 폭은 각각 30%이며, 보증금율 100%일 때 현금 1,000만원을 담보로 1,0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대여 받은 경우 당일 하한가에 매도하여 상한가로 마치고 그 다음날도 상한가가 계속된다면 그 손실액은 투자원금(1,000만원)을 넘어서게 됩니다.
※ 위 투자사례 1), 2)는 회사의 보증금 징수 및 결제정책 등에 따라 서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고객은 담보증권의 가격의 변동으로 담보유지비율이 일정비율 이하로 하락하여 추가담보납부기간 이내에 담보의 추가납입을 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계약기간 이전에 임의상환이 이루어지며, 이 경우 발생하는 손실은 고객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4) 신용거래계좌의 담보유지비율이 일정비율 이하일 때에는 고객 계좌내의 현금 및 증권의 출고 및 대체가 제한될 수있습니다.
5) 회사는 신용거래 상환기일이 경과된 신용거래융자금 또는 신용거래대주가 있는 고객은 신용거래 상환을 위한 주문수탁 이외의 매매주문의 수탁이나 현금 또는 증권의 인출을 거부합니다.
신용거래 고객께서는 위에서 예시된 사항이 신용거래의 위험과 특성을 모두 설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고, 신용거래의 구조 및 관련제도 등에 관하여 충분히 이해하신 후 동 거래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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