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거래설명서 ( 개정 : 2021년 03 월 24일)

3. 기타 주요사항
□ 약관ㆍ이자율 등의 변경 및 공시
1) 회사는 필요한 경우 신융거래융자(대주)이자율, 연체이자율, 대주매각대금 이용료, 신용거래보증금률, 대용증권 납부가능 비율, 담보유지비율, 추가담보납부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신융거래융자(대주)이자율 등을 포함하여 신용거래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합니다. 다만, 그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일 전까지 통지합니다. 이 경우 고객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다만, 관계법규 제ㆍ개정 등으로 약관변경에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할 수 있으며, 고객통지의 경우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거나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수령 거부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 통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유통금융매수증권 관련 유의사항
1) 회사가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신용융자를 행하여 고객이 매수한 증권(이하 "유통금융매수증권")에 대하여 발생한 배당, 신주인수권 등 권리관계의 처리는 증권금융회사의 "증권유통금융에 부수하는 배당금 및 신주인수권 등의 처리요령"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증권금융회사로부터 배당, 분배금 등을 수령하거나 신주인수권 등을 배정받아 고객에게 지급합니다.
2) 고객이 동의하는 경우 증권금융회사는 고객이 회사에 담보로 제공한 유통금융매수증권을 제3자에게 대여(유통금융 대주를 포함한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유통금융매수증권의 제3자 대여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을 사전에 합의한 바에 따라 해당 고객에게 지급합니다.
3) 고객은 유통금융매수증권의 의결권을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유통금융매수증권이 제3자에게 대여된 경우 불가피하게 그 의결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① 유통금융매수증권의 의결권 행사를 위해서는 고객이 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전화 등을 통하여 회사에 의결권 행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증권금융회사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위임장을 고객에게 송부합니다.
② 이를 위해 회사는 유통금융매수증권 발행회사의 주주총회 개최일정을 증권금융회사로부터 통보받아 고객에게 서면, 단문메세지(SMS), 전자우편(e-mail), 녹취전화 또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 공매도 관련 보고 및 공시의무
ㅇ 신용거래대주를 받은 고객이 공매도에 대하여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본시장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도 잔고 보고 및 공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공매도 잔고 보고대상 : 공매도 잔고가 상장주식 종목별 총수대비 0.01% 및 평가액 1억원 이상인 경우 또는 10억원 이상인 경우
· 공매도 잔고 공시대상 : 증권시장 상장주식의 종목별 총수 대비 공매도 잔고비율이 0.5% 이상인 경우
□ 청약의 철회
1) 회사는 고객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14일(회사와 고객간에 해당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내에 청약의 철회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이를 수락하여야 한다. 다만, (금소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담보로 제공된 증권이 법에 따라 처분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금소법제23조에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 받은 날
나. (금소법제23조에제1항 단서에 따른 경우) 계약 체결일
2) 청약의 철회는 고객이 청약 철회의의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서면등(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금소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의 방법)을 발송하고, 회사로부터 이미 공급받은 금전등을 회사에 반환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3)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금전등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용공여와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포함하여 이미 받은 금전등을 반환하고,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약관에 기재된 연체된 이자율을 고객으로부터 이미 받은 금전·재화 등에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한다.
□ 위법 계약의 해지
ㅇ 고객은 금소법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가 가능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본 설명서의 내용은 관련법규의 제ㆍ개정 등으로 인하여 사전통보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설명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규 및 신용거래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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