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회사가 고유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제출하는 차입공매도 주문(이하 "회사의 차입공매도 주문"이라 한다)에 대하여 차입한 증권으로 결제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주문의 제출 이전에 해당 상장증권이 차입되어 있거나 차입계약이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
② | 회사는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등 대차중개기관(이하 "대차중개기관"이라 한다)의 대차거래 중개에 앞서 대차거래 당사자 간 대차거래 계약이 확정된 경우 확정일시(이하 "원계약 일시"라 한다)를 대차중개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③ | 회사는 회사의 차입공매도 주문 제출 이전에 대여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대여 의사를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대차중개기관의 경쟁매매 시스템을 통하여 차입한 증권으로 결제하고자 하거나, 회사가 내부 대차거래를 통하여 차입한 증권으로 결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 제3항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하며, 회사는 그 내용을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
1. | 문서에 의한 방법 |
2. | 전화, 모사전송, 전자우편, 메신저 등의 방법 |
3. | 컴퓨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