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증권 대차 및 공매도 업무처리 모범규준 (
개정
: 2021년 04 월 15일)
제5조(대여증권의 보유잔고 인정기준)
①
회사는 대여 중인 상장증권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매도주문 제출 이전에 중도상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차계약 및 업무처리 관행 등에 근거하여 결제일까지 결제가 가능하다고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경우에는 매도주문 이후에 중도상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여 중인 상장증권의 매도체결 사실을 인지한 직후 중도상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중도상환을 요청한 상장증권의 종목, 수량, 중도상환 요청일시, 중도상환일시, 대여 상대방 등 세부내역을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