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증권 대차 및 공매도 업무처리 모범규준 ( 개정 : 2021년 04 월 15일)
제6조(내부통제장치 마련)
회사는 임직원의 착오 또는 임의적인 차입공매도 가능수량 변경 및 대여증권의 중복매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된 대차업무(내부대차를 포함한다)에 관한 매뉴얼 등 내부통제장치를 마련ㆍ운영하여야 한다.
1.
대차잔고 시스템의 차입공매도 가능수량 변경권한이 없는 임직원이 차입공매도 가능수량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내부통제 장치를 갖출 것
2.
신규 대차거래를 체결하여 회사의 대차잔고 시스템에 입력할 경우 착오 입력을 방지할 수 있는 절차를 구축할 것
3.
매영업일 업무마감 후 대차잔고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
4.
기타 회사가 대차업무의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