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회사는 고객계좌 주식의 리테일풀 편입을 위해서는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고객과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② | 회사는 소유주식의 대여에 동의하는 고객에게 해당 대여주식이 공매도에 활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
③ | 회사는 대차거래 체결 및 반환 내역(종목, 수량, 대여수수료율 등)을 고객에게 고객과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④ | 회사는 리테일풀 가입 고객이 특정 종목의 대여를 원하지 않는 경우 해당 종목의 대여를 제한할 수 있음을 약관 또는 고객 안내자료 등에 명시하여 고객의 선택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
⑤ | 회사는 고객에게 대여가능종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사실 및 해지방법 등을 연 1회 이상 안내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절차와 내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⑥ | 회사는 리테일풀 주식을 대여하는 경우 차입자로부터 직접 또는 대차중개기관을 통하여 적정 수준의 담보를 징구하여야 한다. |
⑦ | 회사는 리테일풀 대여수수료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고객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
⑧ | 회사는 고객이 동의한 계좌 및 종목에 대해서만 대여가 가능하도록 통제절차를 갖추어야 하며, 리테일풀 계좌관리의 적정성 점검을 위하여 점검주기, 점검방법, 샘플 선정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