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증권 대차 및 공매도 업무처리 모범규준 (
개정
: 2021년 04 월 15일)
제12조(대차거래정보의 보관의무 점검결과 징구)
회사는 차입공매도 주문을 위탁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본시장법 제180조의5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차거래 정보를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한 결과를 연 1회 이상 징구하여야 한다. 다만, 차입공매도 주문을 위탁하고자 하는 자가 자본시장법 제180조의 5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차거래 정보를 보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