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증권 대차 및 공매도 업무처리 모범규준 ( 개정 : 2021년 04 월 15일)
제13조(수탁의 거부)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탁자로부터의 차입공매도 주문수탁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위탁자가 제10조제1항에 의한 확인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2.
위탁자가 제11조의 준법확약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3.
위탁자가 제12조에 의한 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