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회사는 회사의 차입공매도 주문이 금융투자업규정 제6-30조제1항에서 정하는 공매도인지 여부의 정확한 판단을 위하여 순보유잔고 관리에 관한 내부관리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독립거래단위 별로 공매도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문서화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관계법규가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② | 회사는 회사의 고유재산 및 집합투자재산의 운용과정에서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체계적인 매도가능수량 관리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 회사는 관계법규에 따른 공매도 잔고 보고 및 공시를 지연·누락하거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작성, 승인, 검증과 관련된 내부통제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④ | 회사는 공매도 주문과 일반·기타매도 주문을 명확히 구분하여 수탁할 수 있는 매매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⑤ | 회사는 공매도 거래와 관련하여 불공정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이를 점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