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1. | "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리스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을 말한다. |
| 가. | 집합투자기구가 현재 또는 미래에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환매청구에 대하여 거래량 부족 또는 시장 붕괴 등으로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현금화하기 곤란하여 불가피하게 환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위험(이하 "환매대응 불능위험"이라 한다) |
| 나. | 집합투자기구가 현재 또는 미래에 갑작스런 경제적 사건 등으로 집합투자기구의 부채성자금(부채의 원금 및 이자, 파생상품의 정산차금 및 마진콜 등 집합투자기구의 부담으로 특정 시기까지 상환의무가 있는 자금을 말한다)을 적시에 상환하지 못할 위험(이하 "부채성자금상환 불능위험"이라 한다) |
| 2. | "유동성자산"이란 특정기간(1년 이내 기간으로서 10일, 20일, 30일, 3개월 등을 말한다) 동안 신속하고 용이하게, 합리적 비용으로 시장 등을 통해 현금화 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자산을 말한다. |
| 3. | "비시장성자산"이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0조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평가할 수 없는 자산을 말한다. 다만, 환매를 청구할 수 있는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결합사채, 금융기관에의 예치금,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등은 제외한다. |
| 4. | "유동성위기상황분석"이란 예외적이지만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사건 등에 대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리스크의 관리등에 사용되는 기법을 말한다. |
| 5. | "위기상황 시나리오"란「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별표 13의3(‘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위기상황분석 실시기준')의 제2.6조제2항의 각 목에 따른 시나리오를 말한다. |
| 6. | "경영진"이란 집행임원 및 본부장 등 그 명칭과 관계없이 회사의 경영에 관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 ② |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기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