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 위기상황분석 실시 기준 ( 제정 : 2021년 05 월 21일)

제3조(적용대상)
이 기준은 개방형집합투자기구(영 제121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금융투자업규정」제7-20조제5항에 따라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하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집합투자기구
가.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5미만으로 비시장성자산에 투자하고 있는 경우
나.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투자대상 기업의 신용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예: 회사채, CP, 대출채권 등)에 투자하고 있는 경우
다. 직전 사업연도 중(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설정 1년 미만인 집합투자기구는 설정 후 기간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순자산총액의 30%(사모펀드의 경우에는 50%)를 초과하여 레버리지(「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별책서식 1 제45의3호에 따른 레버리지총액 방식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한 적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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