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금융투자업규정」제7-20조제5항에 따라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하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
| 2.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집합투자기구 |
| 가. |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5미만으로 비시장성자산에 투자하고 있는 경우 |
| 나. |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투자대상 기업의 신용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예: 회사채, CP, 대출채권 등)에 투자하고 있는 경우 |
| 다. | 직전 사업연도 중(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설정 1년 미만인 집합투자기구는 설정 후 기간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순자산총액의 30%(사모펀드의 경우에는 50%)를 초과하여 레버리지(「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별책서식 1 제45의3호에 따른 레버리지총액 방식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한 적이 없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