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 위기상황분석 실시 기준 ( 제정 : 2021년 05 월 21일)

제4조(위기상황분석 기본원칙)
① 이사회는 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위기상황분석(이하 ‘위기상황분석'이라 한다) 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지휘ㆍ통제하고, 이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부담한다.
② 이사회는 위기상황분석 관리체계의 효과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경영진에 일부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위기상황분석의 목표(예: 위기상황에서의 환매보상비율 100% 이상 유지)를 설정하여야 한다.
< 환매보상비율(Redemption Coverage Ratio) 산식 >

* 주) 특정기간을 10일로 가정하는 경우, 분모는 10일간 발생가능한 환매규모이며, 분자의 경우 10일내 현금화 할 수 있는 유동성 자산 규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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