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 위기상황분석 실시 기준 ( 제정 : 2021년 05 월 21일)
제5조(위기상황분석 실시주기)
①
위기상황분석은 펀드별로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수행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연간 위기상황분석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때, 적용대상 집합투자기구의 위기상황분석 실시일정을 상ㆍ하반기에 고르게 배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