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 위기상황분석 실시 기준 ( 제정 : 2021년 05 월 21일)
제7조(위기상황분석 절차)
회사는 위기상황분석을 다음 각 호의 순서와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1.
위기상황분석 방법의 선택 및 위기상황 시나리오 설정
2.
위기상황분석 모형 마련 및 데이터 수집
3.
위기상황분석 실시
4.
위기상황 대응계획 마련
5.
위기상황분석의 결과 및 위기상황 대응계획의 보고
6.
위기상황 시나리오와 위기상황분석모형의 검증 및 수정ㆍ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