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 위기상황분석 실시 기준 ( 제정 : 2021년 05 월 21일)

제8조(위기상황분석 방법의 선택)
회사는 집합투자기구의 규모, 자산(부채를 포함한다)의 특성, 수익자의 환매추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리스크(이하 "유동성리스크"라 한다) 관리등을 할 수 있다.
1. 다수의 위험 요인의 복합적 변화를 가정한 위기상황 시나리오(또는 시나리오의 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상태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고,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부채를 포함한다)의 특성, 거래 규모, 위험요인 간 상호작용, 위기상황 대응계획(Contingency Plan)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예상하는 환매청구 등에 대응(이하 ‘시나리오분석'이라 한다)
2. 환매청구 등에 응할 수 없는 상황 등 위기상황 시나리오를 파악하고, 운용전략의 변경 또는 유동성 관리 강화, 위기상황 대응계획의 수정ㆍ보완 등 위험경감조치를 통하여 합리적으로 예상하는 환매청구 등에 대응(이하 ‘역위기상황분석'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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