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 위기상황분석 실시 기준 ( 제정 : 2021년 05 월 21일)

제10조(위기상황분석 모형 마련 및 데이터 수집 등)
① 회사는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비하여야 한다.
1. 위기상황분석 모형(model) 마련
2. 위기상황분석을 위한 데이터(다만, 데이터의 수집이 제한적일 경우 전문가의 정성적 판단 등을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해당 판단 등의 합리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문서화 하여야 한다) 수집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위기상황분석 모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산, 부채 및 환매 조건 등을 고려하여 유동성 확보를 위해 활용할 집합투자기구 각 자산별 매각방식. 다만, 이 경우 자산 매각 방식은 투자설명서 등에 명시된 의무 및 요건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집합투자기구 자산의 매각 비용, 유동성 확보기간(time to liquidity, 각 자산별 매각되는 데 소요되는 시간 또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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