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 위기상황분석 실시 기준 ( 제정 : 2021년 05 월 21일)

제11조(집합투자기구 환매의 위기상황분석)
① 회사가 집합투자기구의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하는 경우, 위기상황에서 환매청구의 증가 등으로 인해 유발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리스크에 대한 시나리오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환매요청의 급격한 증가 등이 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리스크를 발생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인임을 인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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