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 위기상황분석 실시 기준 ( 제정 : 2021년 05 월 21일)
제12조(집합투자기구 부채의 위기상황분석)
회사는 환매청구로 인한 유동성리스크 외에도 대차대조표상 부채와 관련된 항목을 위기상황분석에 포함하여야 한다.
< 예시 >
부채(예시)
유동성리스크 발생요인(예시)
시뮬레이션 가능한 상황(예시)
파생
상품
파생상품 기초자산의 가치변동으로 인해 예기치 못한 규모의 마진콜이 발생하여 이에 대응할 수 없는 경우
파생상품 기초자산의 가치변동으로 예상보다 대규모의 마진콜이 발생하는 경우 등
출자
약정
부동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가 유지보수, 개조 등 부동산을 관리하는데 예기치 않은 추가 자금을 투자해야 하나, 이에 대응할 수 없는 경우
부동산 투자에 예상치 못한 신규 자본을 지출하는 경우 등
레버
리지
레버리지를 활용한 집합투자기구가 급격한 금리변동 등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상환을 해야 하나, 이에 대응할 수 없는 경우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이 인상되는 경우 또는 레버리지 계약연장이 되지 않아 차입금을 일시상환해야 하는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