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 위기상황분석 실시 기준 ( 제정 : 2021년 05 월 21일)
제13조(집합투자기구 투자대상 자산의 상황분석)
회사는 평상시와 달리 위험상황에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자산을 매각하여 현금화하는 예상금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고 할인율을 감안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기구의 각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별 매각 비용
2.
집합투자기구의 각 투자대상 자산의 유동성 확보 기간
3.
집합투자기구의 각 투자대상 자산의 거래(주문)의 체결 또는 체결가능 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