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회사는 위기상황분석을 통해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될 경우 유동성리스크 노출규모 축소를 위해 자산배분 조정, 유동성관리계획 등 적절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 ② | 회사는 위기상황이 실제로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위기상황분석 결과를 반영한 위기상황 대응계획을 단계별(예: 주의, 심각, 위기상황 등)로 마련하여 관련 법규 및 집합투자기구의 약관에 명시된 환매 요건을 준수할 수 있는 수준의 충분한 유동성을 갖추어야 한다. |
| ③ | 회사는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집합투자기구의 설정단계에서부터 위기상황분석을 활용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