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 위기상황분석 실시 기준 ( 제정 : 2021년 05 월 21일)

제16조(위기상황분석 결과 등의 보고)
위험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위기상황분석 결과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 위기상황분석에 사용된 시나리오 및 가정
2. 위기상황분석 결과
3. 위기상황분석 검증방법의 유효성 및 취약요인에 대한 개선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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