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회사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위기상황분석을 통제하는 정책, 절차 및 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
| 1. | 위기상황분석의 목적 및 주기 |
| 2. | 위기상황분석에 적용한 가정 및 사용한 데이터 |
| 3. | 위기상황분석 방법 |
| 4. | 자산 매각 방식 |
| 5. | 위기상황분석 결과 등의 보고체계 |
| 6. | 위기상황분석 결과에 따른 조치 및 사후관리 내역 등 |
| ② | 시나리오, 분석모형 등 위기상황분석 방법을 수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정 또는 변경의 사유, 내용, 수정 전후 결과 비교 등을 문서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