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 위기상황분석 실시 기준 ( 제정 : 2021년 05 월 21일)

제17조(위기상황분석 관련 정책 등의 기록ㆍ유지)
① 회사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위기상황분석을 통제하는 정책, 절차 및 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1. 위기상황분석의 목적 및 주기
2. 위기상황분석에 적용한 가정 및 사용한 데이터
3. 위기상황분석 방법
4. 자산 매각 방식
5. 위기상황분석 결과 등의 보고체계
6. 위기상황분석 결과에 따른 조치 및 사후관리 내역 등
② 시나리오, 분석모형 등 위기상황분석 방법을 수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정 또는 변경의 사유, 내용, 수정 전후 결과 비교 등을 문서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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