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 위기상황분석 실시 기준 ( 제정 : 2021년 05 월 21일)

제18조(위기상황분석 검증 및 수정ㆍ보완)
① 회사는 위기상황분석에 적용한 시나리오가 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리스크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고 취약점을 파악하는데 효과적인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시나리오, 위기상황분석 방법, 분석모형 및 위기상황 대응계획 등을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위기상황분석의 유효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1. 위기상황분석에 사용된 가정의 타당성
2. 위기상황분석이 일상적인 리스크관리에 활용되는지 여부
3. 위기상황분석에 사용된 데이터의 정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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