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 위기상황분석 실시 기준 ( 제정 : 2021년 05 월 21일)
제19조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서)
운용자산이 2,000억원 이상인 회사의 경우,「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별책서식 1 <17호> 금융투자업자 업무보고서의 ‘내부통제정책 및 위험관리정책 이행내역' 항목에 이 기준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위기상황분석 이행내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