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 위기상황분석 실시 기준 ( 제정 : 2021년 05 월 21일)

제20조(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
운용자산이 2,000억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 금융투자협회에 이 기준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위기상황분석 이행내역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금융투자협회는 법 제28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회사에 위기상황분석의 이행 및 수정ㆍ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특이사항 및 문제사항을 금융감독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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