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 제정 : 2021년 06 월 01일)

제1조(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84조(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 등) 제3항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1)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2)과 체결한 신탁계약 또는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법 제5편 제6장의 업무를 말한다)의 위탁계약에 따른 업무(이하 "집합투자재산 보관ㆍ관리업무"라 한다)를 수행함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업무 및 절차를 정하여 집합투자재산 보관ㆍ관리업무의 질적 수준을 제고함으로써 집합투자재산의 건전한 운용을 도모하고 투자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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