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 제정 : 2021년 06 월 01일)

제2조(용어의 정리)
① 이 가이드라인에서 "감시업무"라 함은 법 제247조(운용행위감시등)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 등이 법 ㆍ법 시행령 ㆍ법 시행규칙(이하 "법령"이라 한다), 금융투자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등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투자회사의 감독이사에게 위반내용을 보고하여 투자회사의 감독이사가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행위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탁업자 또는 투자회사의 감독이사가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관련내용을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의 투자설명서는 일반투자자(법 제9조제6항에 따른 일반투자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가 판매회사에게 제공하는 핵심상품설명서를 말한다(이하 같다).
③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히 정한 경우 이 외에는 법령 및 감독규정(감독규정시행세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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