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 제정 : 2021년 06 월 01일)

제3조(보관ㆍ관리업무의 범위)
①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한다.
1.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ㆍ관리
2.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3.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4.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5.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ㆍ배당ㆍ수익금ㆍ임대료 등의 수령
6.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7. 투자대상자산의 상환금의 수입
8.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9.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② 신탁업자는 투자회사등의 집합투자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한다.
1.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ㆍ관리
2.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 등에 대한 감시
3. 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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