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한다. |
| 1. |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ㆍ관리 |
| 2. |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 3. |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 4. |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 5. |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ㆍ배당ㆍ수익금ㆍ임대료 등의 수령 |
| 6. |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
| 7. | 투자대상자산의 상환금의 수입 |
| 8. |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
| 9. |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
| ② | 신탁업자는 투자회사등의 집합투자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한다. |
| 1. |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ㆍ관리 |
| 2. |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 등에 대한 감시 |
| 3. | 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