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 보관ㆍ관리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투자자보호 및 적절한 업무집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전문인력을 적절하게 확보·배치하여야 하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 물적 설비를 구축하고 있어야 한다. |
| 1. | 인적요건 |
| 가. | 법령, 감독규정에서 정한 2인 이상의 준법감시전문인력 |
| 나. | 법령, 감독규정에서 정한 2인 이상의 집합투자재산 계산전문인력 |
| 2. | 물적요건 |
| 가. | 집합투자재산 보관ㆍ관리업무를 수행하기에 필요한 전산설비 및 통신수단 |
| 나. | 사무실 등 충분한 업무공간과 사무장비 |
| 다. | 전산설비 등의 물적설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보안 설비 |
| 라. | 정전ㆍ화재 등의 사고발생시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완설비 |
| 마. | 그밖에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물적설비 |
| ② |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 보관ㆍ관리업무와 그 영위하는 금융투자업(고유재산 운용업무 포함)간에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령, 내부통제규정 등에 따라 수탁·운용업무 겸직 금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제한 등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 ③ | 신탁업자는 비상사태에도 집합투자재산 보관ㆍ관리업무의 영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을 수립하고 있어야 한다. |
| ④ | 신탁업자는 내부통제규정 등에 따라 수탁업무 관련 펀드 상환대금 미입금 등 주요사안 발생시 준법감시인에 대한 적시 보고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 ⑤ | 신탁업자는 제1항부터 제2항의 요건을 법 제15조(인가조건의 유지)에 따라 유지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