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 제정 : 2021년 06 월 01일)
제5조(업무담당 조직 및 직원교육)
①
신탁업자의 조직은 업무의 성격ㆍ절차 및 양(量)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내부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하며, 단위조직별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 보관ㆍ관리업무의 수행과 관련한 직원교육과정을 수립하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