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신탁업자는 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감독규정,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투자신탁계약, 집합투자재산 보관 ㆍ관리업무 위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그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
| ② | 신탁업자는 당일의 미운용자금을 법령과 이 가이드라인 제18조(미운용자금의 처리)제3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운용하는 경우 외에는 자신의 고유재산 또는 자신이 수탁하고 있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와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
| ③ |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ㆍ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