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 제정 : 2021년 06 월 01일)

제7조(임직원의 금지행위)
신탁업자의 임직원은 보관ㆍ관리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신탁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 등의 이익을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에 우선하는 행위
2. 집합투자업자 및 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 등으로부터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 반하는 것으로서 법령, 감독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직ㆍ간접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
3. 신탁업자의 직위와 업무를 이용하여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4. 그 밖에 투자자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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