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 제정 : 2021년 06 월 01일)

제8조(비밀정보의 관리)
신탁업자는 임직원이 보관 ㆍ관리업무 수행과정에서 취득하게 된 투자자에게 공시되지 아니한 집합투자재산 또는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비밀정보는 "정보차단의 원칙(Chinese wall)"과 "필요성에 의한 제공원칙(Need to know Rule : 회사에서 부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공하는 원칙)" 에 의하여 관리되고 사용될 것
2. 임직원은 비밀정보가 포함된 서류는 필요 이상의 복사본을 만들거나 방치하지 아니 할 것
3. 임직원은 비밀정보를 알 필요가 없는 임직원이 있는 자리 또는 공공장소에서 비밀정보를 언급하지 아니할 것
4. 비밀정보는 물리적으로 통제될 수 있는 장소에 보관될 것
5. 임직원은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비밀정보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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