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 제정 : 2021년 06 월 01일)

제9조(재위탁 관련 권리의무관계)
①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다른 신탁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한 신탁업자가 법 제247조(운용행위감시 등)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있어 업무를 위탁받은 신탁업자는 이 가이드라인 제6조(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및 업무위탁 계약 등에 따라 위탁받은 범위내에서 의무를 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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