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와 최초로 투자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회사의 내부통제 절차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의 적정성 여부 확인을 거친 후 당해 계약에 따른 신탁업자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기본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 1. | 개별신탁계약의 체결방법 |
| 2. | 운용지시 방법 |
| 3. | 미운용자금의 처리방법 |
| 4. | 원천세액의 처리방법 |
| 5. | 그 밖에 원활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② | 기본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적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 1. | 인감증명서 |
| 2. | 법인등기부등본 |
| 3. | 사업자등록증사본 |
| 4. | 사용인감계 |
| 5. | 그 밖의 적격판단에 필요한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