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 제정 : 2021년 06 월 01일)

제10조(기본계약의 체결)
①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와 최초로 투자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회사의 내부통제 절차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의 적정성 여부 확인을 거친 후 당해 계약에 따른 신탁업자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기본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개별신탁계약의 체결방법
2. 운용지시 방법
3. 미운용자금의 처리방법
4. 원천세액의 처리방법
5. 그 밖에 원활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기본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적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인감증명서
2. 법인등기부등본
3. 사업자등록증사본
4. 사용인감계
5. 그 밖의 적격판단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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