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 제정 : 2021년 06 월 01일)

제11조(투자신탁계약의 체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와 투자신탁 설정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열회사인 집합투자업자와는 체결할 수 없으며, 법 제188조(신탁계약의 체결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신탁계약서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신탁계약에는 투자신탁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1.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상호
2. 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증권의 총좌수에 관한 사항
3.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이익분배 및 환매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계산방법과 지급시기ㆍ방법에 관한 사항.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기준가격 산정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는 해당 투자신탁재산에서 부담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6. 수익자총회에 관한 사항
7. 공시 및 보고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수익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서 정한 사항
인쇄 닫기

COPYRIGHTS ©KOFI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