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상호 |
| 2. | 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증권의 총좌수에 관한 사항 |
| 3.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 4. | 이익분배 및 환매에 관한 사항 |
| 5. |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계산방법과 지급시기ㆍ방법에 관한 사항.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기준가격 산정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는 해당 투자신탁재산에서 부담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 6. | 수익자총회에 관한 사항 |
| 7. | 공시 및 보고서에 관한 사항 |
| 8. | 그 밖에 수익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서 정한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