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 제정 : 2021년 06 월 01일)

제12조(투자신탁계약의 변경)
①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의 변경 등으로 투자신탁계약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집합투자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의 변경내용이 법 제188조(신탁계약의 체결 등)제2항 각 호의 사항 등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수익자총회의 의결 등 수익자의 동의를 요하는 사항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신탁업자가 재위탁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 재위탁 신탁업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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