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신탁업자가 이 가이드라인 제3조(보관ㆍ관리업무의 범위) 제2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
| 1. | 투자익명조합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와 체결한다. |
| 2. | 투자회사등의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인 당해 투자회사등을 계약의 당사자로 하여 체결하며, 투자회사등의 법인인감을 날인 받아야 한다. |
| ② | 제1항에 따른 업무위탁계약에는 보수 및 그 밖의 수수료의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 ③ | 제1항에 따른 업무위탁계약의 변경은 집합투자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