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신탁업자가 법 제42조(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에 따라 집합투자재산 보관ㆍ관리업무의 일부를 제삼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해당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1. |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
| 2. | 수탁자의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
| 3. | 위탁하는 업무의 처리에 대한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
| 4. | 그 밖에 투자자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
| ②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탁업자는 법 시행령 제45조(위탁이 금지되는 업무범위) 및 제47조(본질적 업무의 범위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없다. 다만, 법 제308조(예탁대상증권등)에 따른 예탁대상증권 등 또는 외화자산인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외화자산인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운용지시의 이행업무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
| 1. | 투자신탁의 설정을 위한 신탁계약과 집합투자재산(투자신탁재산은 제외한다)의 보관ㆍ관리계약의 체결과 해지업무 |
| 2. |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운용과 운용지시의 이행 업무를 포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