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 제정 : 2021년 06 월 01일)

제14조(신탁업자의 업무위탁)
① 신탁업자가 법 제42조(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에 따라 집합투자재산 보관ㆍ관리업무의 일부를 제삼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해당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2. 수탁자의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3. 위탁하는 업무의 처리에 대한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투자자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탁업자는 법 시행령 제45조(위탁이 금지되는 업무범위) 및 제47조(본질적 업무의 범위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없다. 다만, 법 제308조(예탁대상증권등)에 따른 예탁대상증권 등 또는 외화자산인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외화자산인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운용지시의 이행업무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1. 투자신탁의 설정을 위한 신탁계약과 집합투자재산(투자신탁재산은 제외한다)의 보관ㆍ관리계약의 체결과 해지업무
2.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운용과 운용지시의 이행 업무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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