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은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시스템을 원칙으로 한다)을 통한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가 이행한다. 이 경우 운용지시와 그 이행은 집합투자기구별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자금의 집행은 집합투자업자별로 이행할 수 있고,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 내용이 불충분하여 신탁업자로서 이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그 운용지시를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 ② | 제1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신탁계약에 정하고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할 수 있다. |
| 1. |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의 매매 |
| 2. | 장내파생상품의 매매 |
| 3. | 단기대출 |
| 4. | 집합투자업겸영 보험회사인 경우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보험업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보험에 가입한 자에게 취급하는 대출 |
| 5. | 법 시행령 제79조(자산운용의 지시방법 등) 제2항제5호의 금융기관이 발행·할인·매매·중개·인수 또는 보증하는 어음의 매매 |
| 6. | 양도성 예금증서의 매매 |
| 7. |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의 매매거래 |
| 8. | 투자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가 금리, 채권가격, 외국환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스왑거래(거래상대방과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계속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의 체결 |
| 9. | 그 밖에 투자신탁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감독규정에서 정하는 경우 |
| ③ | 제1항에 따라 운용지시를 할 수 없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운용지시를 할 수 있다.이 경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 준법감시인의 확인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 1. |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이 신고한 인감이 날인된 운용지시서(모사전송 포함) |
| 2. | 사전에 지정된 이메일(e-mail) 또는 유선전화 또는 전용회선 등의 컴퓨터통신망을 통한 운용지시 |
| ④ |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권리의 행사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