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 제정 : 2021년 06 월 01일)

제15조(투자신탁재산의 운용지시 및 이행)
①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은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시스템을 원칙으로 한다)을 통한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가 이행한다. 이 경우 운용지시와 그 이행은 집합투자기구별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자금의 집행은 집합투자업자별로 이행할 수 있고,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 내용이 불충분하여 신탁업자로서 이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그 운용지시를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신탁계약에 정하고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할 수 있다.
1.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의 매매
2. 장내파생상품의 매매
3. 단기대출
4. 집합투자업겸영 보험회사인 경우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보험업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보험에 가입한 자에게 취급하는 대출
5. 법 시행령 제79조(자산운용의 지시방법 등) 제2항제5호의 금융기관이 발행·할인·매매·중개·인수 또는 보증하는 어음의 매매
6. 양도성 예금증서의 매매
7.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의 매매거래
8. 투자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가 금리, 채권가격, 외국환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스왑거래(거래상대방과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계속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의 체결
9. 그 밖에 투자신탁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감독규정에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운용지시를 할 수 없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운용지시를 할 수 있다.이 경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 준법감시인의 확인 등을 요구할 수 있다.
1.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이 신고한 인감이 날인된 운용지시서(모사전송 포함)
2. 사전에 지정된 이메일(e-mail) 또는 유선전화 또는 전용회선 등의 컴퓨터통신망을 통한 운용지시
④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권리의 행사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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