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 제정 : 2021년 06 월 01일)

제16조(투자신탁을 제외한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운용)
투자신탁을 제외한 집합투자기구의 경우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기구의 명의(투자익명조합은 그 집합투자업자의 명의를 말한다)로 집합투자재산별로 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하고, 신탁업자에게 자산의 보관ㆍ관리에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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