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 제정 : 2021년 06 월 01일)

제17조(자금의 수령 및 집행)
① 집합투자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따른 자금의 결제는 한국은행 BOK-wire를 이용한 지준이체방식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준마감일, 지준마감시간 이후의 거래 및 전산장애 등 지준이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금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 한국은행 BOK-wire 및 금융결제원 금융공동망(타행환) 마감시간 이후의 신탁업자간 자금결제는 금융결제원 어음교환업무규약시행세칙 제15조 제26호에서 정한 영수증교환제도를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증권 매매대금의 결제는 한국예탁결제원 예탁결제시스템을 이용한 동시결제(DVP : Delivery Versus Payment)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시결제가 불가능한 경우는 분리하여 결제하거나 개별 결제로 처리할 수 있다.
④ 집합투자기구의 설정 및 환매 자금의 수수는 한국예탁결제원 설정환매시스템을 이용하여 지준이체방식 또는 직접결제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이 불가능한 자산의 원리금 수령은 금융결제원을 통한 교환결제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환결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창구제시를 통하여 원리금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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