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신탁업자는 당일의 운용지시가 마감된 후 그 내용을 집계하여 자금의 조달과 운용사항을 계산하고, 그 결과를 각 집합투자업자와 대조함으로써 당일의 자금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
| ② | 미운용자금에 대한 점검은 한국예탁결제원의 시스템을 이용한 전문등록, 메신저, 모사전송, 유선, 메일 등으로도 가능하며, 별도로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의 협의로 그 방법을 정할 수 있다. |
| ③ | 제1항에 의한 검증결과 원화 미운용자금이 있는 경우로서, 투자신탁의 경우는 신탁계약에서 정하는 계정(고유계정대 등)으로 처리하며, 투자회사 등의 경우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중 집합투자업자와 합의된 계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 ④ | 제1항에 의한 검증결과 외화 미운용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외화예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