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에 관한 지시는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시스템을 원칙으로 한다)에 의하여야 한다. |
| ② |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
| 1. | 신탁업자는 법 제246조(신탁업자의 업무제한 등)제2항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삼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이라는 사실과 위탁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
| 2. | 신탁업자는 법 제246조(신탁업자의 업무제한 등)제3항에 따라 보관ㆍ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 중 법 제4조(증권)에 의한 증권과 법령이 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자신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집합투자기구별로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한다. |
| 가. |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
| 나. | 어음(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제외) |
| 다. | 그 밖에 증권과 유사하고 집중예탁과 계좌 간 대체에 적합한 것으로서 한국예탁결제원이 따로 정하는 것 |
| 3. | 투자신탁재산의 명의는 신탁업자로 하고, 투자신탁을 제외한 집합투자재산의 명의는 해당 집합투자기구(투자익명조합의 경우는 집합투자업자)로 한다. |
| 4. | 집합투자재산이 원격지 소재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의 직접적인 통제가 불가능한 경우 자산 보관ㆍ관리업무를 법 제42조(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제2항에 따라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 5. | 집합투자업자가 분할이 불가능한 집합투자재산을 신탁업자가 다른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에 배분하는 경우 실물은 특정 신탁업자가 보관하도록 하고, 신탁업자간에 실물보관증서를 발행ㆍ수취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
| 6. | 증권의 권리락 등의 사유로 권리증권이 발생한 경우 신탁업자는 별도의 종목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권리증권의 권리예탁이 완료될 때까지 한국예탁결제원 수량과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해증권의 권리예탁일에 확인하여야 한다. |
| 7. |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실물발행이 불가능한 은행콜 및 모펀드 수익증권 등의 자산에 운용하여 실물수령이 불가능한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서로 실물보관에 갈음할 수 있다. |
| 8. |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기구별로 예탁이 불가능한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 동 자산의 실재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서(별표 참조) 등으로 별도 관리할 수 있다. |
| 9. |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 일반사무관리회사 또는 회계감사인이 집합투자재산 보유현황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