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 제정 : 2021년 06 월 01일)

제20조(자산내역의 대사)
① 신탁업자는 매분기말 집합투자업자(기준가격 산정업무 등을 집합투자업자가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한 경우에는 일반사무관리회사)와 자산보유내역(편입자산의 종목명 포함)을 비교하여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해당 증빙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신탁업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자산보유내역 불일치 등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판매회사 통지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인쇄 닫기

COPYRIGHTS ©KOFI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