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 제정 : 2021년 06 월 01일)

제21조(집합투자재산의 입고 및 출고)
① 증권 등의 입고와 출고는 한국예탁결제원의 집합투자재산 예탁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되지 않는 집합투자재산의 경우 안전이 보장되고 출입이 통제된 장소에 보관하고, 그 장소에의 출입은 인가된 자에 한하며, 인가자 이외의 출입은 동 인가자와 동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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