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설정금 ·출자금 등의 납입 또는 발기인의 주식인수 및 납입은 금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 제249조의8(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제3항에 따라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한하여 객관적인 가치평가가 가능하고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고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증권, 부동산 또는 실물자산 등 금전 외의 자산으로 납입할 수 있다. |
| 1. | 다른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받을 것. 다만,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주식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설정된 투자신탁의 경우는 제외한다. |
| 2. | 법 제238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의 산정 등)제1항에서 정한 가격에 기초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한 가격으로 납입할 것 |
| ② | 집합투자기구의 환매대금은 금전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 제235조(환매청구 및 방법 등)제5항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기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
| ③ | 집합투자기구 설정·출자금 등의 납입 또는 환매 시, 금전외의 경우에는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전원의 동의여부를 집합투자업자로부터 확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