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 제정 : 2021년 06 월 01일)

제23조(부실자산 등에 대한 사후관리)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 발행인 또는 거래상대방의 부도, 화의신청,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 또는 파산절차의 진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가 곤란한 자산이 발생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에 따라 부실자산의 평가 및 사후관리(채권신고 등)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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